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가게 약 14만7천곳의 등록 자격이 2026년 10월 18일 한꺼번에 끝난다. 신청서를 내야 하는 날은 그보다 열흘 빠른 10월 8일이다. 가만히 두면 자격은 이어지지 않는다.

3년짜리 자격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끝난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3년이다.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졌다.

그 3년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꺼번에 돌아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8월 10일 밝힌 만료 대상이 약 14만7천곳이다.

오래 가맹점으로 영업했다는 사실은 통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기존 가맹점도 자격을 다시 확인받는다.

6월에 바뀐 기준이 이번 갱신부터 적용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6월 17일이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점 등록 기준을 좁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등록한 가맹점에는 바로 적용하지 않았다.

적용 시점을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으로 미뤄 두었기 때문이다. 그 최초 갱신이 바로 이번 10월분이다.

갱신은 기간을 늘려 주는 절차가 아니다. 바뀐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매출·업종·구역 세 가지를 다시 본다

첫째는 규모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된다.

매출액만 보는 것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곧 가게가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된다.

둘째는 업종이다. 개정 시행령이 새로 제한한 업종은 다섯 가지다.

  •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 수의업
  •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여기서 제한되는 것은 가맹점 등록이다. 손님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난다.

셋째는 위치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 법에서 정한 구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요건은 이미 반려 사유로 작동했다. 인터넷 매체 서플은 2026년 7월 28일 세종전통시장 인근 사례를 보도했다.

10년 넘게 상품권을 받아 온 점포가 가능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보도는 인근 30여 곳이 같은 처지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한 시장의 사례다. 전국의 반려 건수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류는 줄었지만 신청은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갱신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쓰기로 했다. 기관끼리 이미 가진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줄어든 것은 서류이지 신청 자체가 아니다.

접수 경로는 세 가지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제출한다.
  • 전통시장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 신청서를 한꺼번에 모아 접수한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이 추가 배치된다.

마감일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낫다. 6월 시점 보도 가운데 만료일과 마감일을 하루 늦게 적은 사례가 있었다.

늦어도 10월 8일로 잡아 두고, 내 가게의 정확한 유효기간은 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인증한 뒤 직접 확인한다.

자격을 지킨 뒤에 잃는 길도 있다

갱신을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7월 10일 가맹점 부정유통 사례를 안내했다.

손님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치르는 행위가 첫 번째다. 식자재 대금이 대표적이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와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인테리어·수리·청소·배달 업체에 용역 대금을 상품권으로 치르는 것도 같다.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 제1항 제3호다. 적발되면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맹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가맹점 갱신은 자격을 그대로 늘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도 그 자격에 맞는지 다시 확인받는 절차다.

지금 할 일은 하나다. 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인증하고 내 가게의 유효기간과 갱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한 뒤에는 매출액과 환전액, 업종, 인정구역 포함 여부를 스스로 대조해 본다.

반려된 뒤의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을 넘긴 뒤의 재등록 절차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하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물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개편 방안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의 자동 갱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계획만으로 이번 신청이 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 안내된 신청 기한과 내 가게의 갱신 대상 여부를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료 출처

확인 한계 — 발행 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갱신 신청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개편 방안을 추가 대조했다. 가맹점 관리시스템의 개별 계정 화면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반려 뒤 이의신청 절차, 기한을 넘긴 뒤의 재등록 절차,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7일